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민 의원이 탈당을 통해 양 의원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20일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홈페이지에 무소속으로 표시돼 있다. /법사위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에 주겠다며 민 의원으로 지정하면 조정위는 4대 2로 무력해진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양향자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만약 안건조정위로 가게 되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양 의원이 고민하고 있다면 본인 선택이라 저희는 어쩔 수 없지만 그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