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500여 가구의 한 아파트 전경. 옛 한국가스공사 부지였던 이곳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들어섰다. /분당더샾파크리버

경기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성남시의회와 금융감독원 공시 등에 따르면, 2015년 7월 가스공사 부지를 낙찰받은 A시행사는 올해 6월 말 기준 해당 부지 개발로 1465억원의 누적 분양 수익을 기록했다. 2015년 6월 자본금 1만원으로 설립됐던 A사는 2017년 9월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3억원으로 늘렸다. 분양으로만 약 488배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총면적 1만6725㎡인 가스공사 부지는 주변이 탄천과 불곡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교통과 편의시설도 갖춘 ‘알짜배기 땅’이었다. 2014년 9월 가스공사가 대구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매각 절차가 진행됐지만 6차례나 유찰됐다. 업무·상업용이었던 가스공사 부지에는 용적률 400% 이하, 건폐율 80% 이하 규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A사가 사업을 따내고 주거용으로 개발될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6년 2월 이 부지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기 SNS에 “가스공사(부지)에 아파트 짓는 건 과밀만 심화시키고 성남시에 아무런 득이 안 된다. 업자들은 용도 변경과 아파트 분양으로 떼돈을 벌겠지만...”이라며 반대했다. 같은 해 11월 성남시는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가스공사 부지 용도에 주거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는데 성남시의회도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런데 성남시의회 반대에도 성남시는 해당 부지 대부분을 주거용으로 허가해주고, 용적률을 560%로 상향했다. 이후 개발된 가스공사 부지에는 500여 가구의 아파트와 160여 실 오피스텔이 들어섰다.

이는 분당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매각·개발 사업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연구원 부지 역시 자연녹지여서 주택을 지을 수 없던 곳이었다.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 2011년부터 이뤄진 매각에서 8차례나 유찰됐다. 그러다 2015년 2월 B시행사가 수의계약으로 2187억원에 사들였고, 같은 해 성남시는 이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줬다. B사는 이 부지에 아파트를 짓고 1조원 이상 분양 수익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