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 등이 1조60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공공으로 환수된 금액은 전체 이익의 10%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8일 국정감사에서 “그나마 절반 또는 70%라도 환수한 게 진실”이라고 했었다. 경실련은 “검찰과 경찰 수사는 언론 보도를 확인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부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19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이태경기자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는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가의 논밭, 임야 등 그린벨트 땅을 강제 수용해 개인과 민간사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국토교통부의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추정 이익은 ▲택지 14만3160평에 대한 매각 이익 7243억원과 ▲아파트 분양 이익 1조968억원을 더한 약 1조8211억원이다. 이 중 90%에 해당하는 약 1조6000억원을 화천대유 자산관리 등 민간 개발사들이 가져갔고,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1830억원으로 10%에 불과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1830억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9년 3월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로부터 받은 배당금 전액이다. 이 후보 측은 배당금 외에도 제1공단 공원(2561억원), 서판교터널(920억원) 조성비 등을 합해 총 5503억원을 환수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를 대규모 개발시 민간사업자에게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부담시키는 ‘기부채납’의 일종으로 해석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원과 터널을 이익으로 보더라도 땅을 강제 수용해 진행한 사업에서 민간의 수익이 너무 많다”고 했다. 경실련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그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원”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성남시가 시민을 외면한 행정을 펼쳤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성남시가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했다면 공공 이익이 4조5000억원으로 지금의 25배로 증가했을 것”이라며 “판교처럼 공기업이 택지 개발부터 아파트 분양까지 주도했다면 시민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남시가 토지를 100% 수용했고 용도 변경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성남시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0채이고, 분양가상한제마저 적용되지 않아 민간개발사가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 아닌 공권력을 동원해 민간 특혜만 안겨준 토건 부패 사업일 뿐”이라며 “정치인, 법조인, 시의회 공무원 등의 뇌물 수수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제2, 제3의 대장동 비리가 없는지 수도권 개발 사업 전체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