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카투사 복무 중 병가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서씨가 당시 군 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나빴느냐는 점이다. 이와 관련, 서씨 측은 “무릎 추벽증후군으로 인해 통증이 심했고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군(軍)에선 ‘군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9일 나타났다.

국방부가 작성한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 따르면, 서씨가 제출했다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에는 서씨의 무릎 상태와 관련해 ‘향후 추벽 절제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고 적혀있다. 이는 서씨 측이 지난 6일 공개한 삼성서울병원 진료 기록과도 일치한다. 서씨의 2017년 4월 5일 자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에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그해 6월 21일 발급된 진단서에는 ’2017년 6월 8일 추벽 절제술'을 했다는 사실과, ‘수술적 가료(병이나 상처를 낫게 함) 후 회복 중으로, 향후 3개월간 안정을 요한다’는 치료 소견이 담겨 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 적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의 1, 2차 병가 기록.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그러나 국군양주병원의 서씨 진료 내용은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는 딴판이다. 당시 군의관은 진단서에 서씨 병명에 대해 ‘상세 불명의 무릎 내부 이상, 상세 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라고 적었다. ‘의학적으로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나, 환자 본인이 민간병원 외래 치료를 원해서 10일간 병가를 요청한다’고 했다. 굳이 병가를 내지 않아도 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데, 서씨의 요청으로 병가를 내어줬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선 서씨가 앓았다는 추벽증후군은 경증 무릎 질환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추벽증후군으로 3개월 정도 치료가 필요했다거나, 수술 후에 심각한 통증을 호소했다는 주장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서씨가 무리하게 병가를 내고, 또 이를 연장하기 위해 추 장관 측 보좌관을 동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