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현직 교사 297명이 최근 5년간 사교육 업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용 ‘킬러 문항’을 만들어 팔거나 입시 컨설팅을 해주고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교육부에 신고한 가운데, 감사원이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관 35명에 달하는 대규모 감사팀이 구성됐다.

감사원은 28일 보도 자료를 내고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최근 현직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 제공 등을 하고 막대한 가외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등 공교육 종사자와 학원 등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며 “고도의 공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현직 교원 등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소위 ‘사교육 카르텔’ 현상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해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계해 영리 행위를 한 교사들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았다. 297명이 768건을 신고했는데,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해주고 돈을 받은 경우가 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형 입시 업체나 특정 강사를 위해 교재를 제작해준 경우가 92건, 강의·컨설팅을 해준 경우가 92건이었다. 45명은 5000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신고했고, 경기도 한 사립고의 수학 교사는 4억8526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188명, 341건은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다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잠정적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업체와 연계해 영리 행위를 해놓고 자진 신고하지 않은 교사들이 다수 파악됐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정한 감사 기법을 통해, 영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교사가 상당수 더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시험문제나 강의를 제공한 각 행위가 불법은 아닌지, 교사들과 사교육 업체가 청탁금지법, 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교사들이 거둔 가외 수입의 원인은 무엇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교사들을 적절하게 지도·감독했는지 여부와 재발 방지책은 무엇인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감사팀은 서울시·경기도 등 사교육 시장이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국·공립학교 교사는 물론 사립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한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실지감사(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교육부·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감사국을 중심으로 35명 규모의 감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감사 인력을 추가로 보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