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간편 결제 시장 1위 사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해 2020년 미래에셋이 8000억원을 투자한 행위가 세법상 ‘부당 행위’일 수 있어 네이버에 세금 추징을 검토해야 한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네이버와 특수관계인 미래에셋증권이 네이버파이낸셜 지분을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네이버에 이익을 안기고 세금을 회피할 수 있게 해줬을 가능성이 있는데, 국세청이 이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이 의혹을 사실로 확인할 경우, 네이버에는 세금이 1000억원 넘게 부과될 수도 있다.

감사원이 지난 10일 공개한 ‘중부지방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와 미래에셋증권은 2017년 6월 자사주 5000억원어치를 맞교환해 서로 상대방 주식을 1% 이상 갖고 있는 특수관계가 됐다. 미래에셋증권은 2019년 7월 네이버에서 분할되는 ‘네이버페이’ 사업 부문에 5000억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네이버는 같은 해 11월 네이버페이 부문을 떼어 내 네이버의 100%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로 만들었다.

이 회사의 주식은 1주당 8만1838원으로, 네이버가 가진 지분 100%는 818억3800만원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한 미래에셋그룹 4사는 두 달 뒤인 2020년 1월 네이버파이낸셜의 유상증자에 1주당 186만5000원으로 참여했고, 네이버가 가진 지분 가치도 818억원에서 1조3055억원으로 뛰어오르게 됐다.

네이버 측은 ‘1주당 186만5000원’이 네이버파이낸셜의 자산 가치에 네이버페이 사업 등을 통해 벌어들일 미래 가치까지 포함해 산정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회계법인들이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회계 감사·실사 없이 네이버가 제시한 자료만 갖고 가격을 매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이 금액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 네이버에 자료 제출을 4차례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예를 들어, 적정 가격이 1주당 136만원인데 미래에셋증권이 이를 1주당 186만원에 사준 것이라면, 주당 50만원씩을 미래에셋증권이 네이버 측에 사실상 지불한 것이 되고, 네이버 측은 이를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내야 할 세금을 피한 셈이 된다는 게 감사원 시각이다. 그런데도 중부지방국세청이 가격이 적정한지를 검증하지 않고 네이버의 세금 신고를 그대로 받아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중부국세청은 감사원에 “네이버가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나눠 받은) 것이므로 법인세를 추가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중부국세청은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과 미래에셋 간 거래를 재조사해 네이버에 법인세를 다시 부과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네이버는 가격이 적정하게 매겨졌고, 네이버가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나눠 받은 이익은 없으며, 따라서 부담해야 할 세금도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1주당 186만5000원’은 여러 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종합한 것이고, 네이버와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도 나중에 같은 가격에 네이버파이낸셜 주식을 사들였으므로 이 금액은 “경제적이고 합리성이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이런 내용의 소명서를 감사원에 냈다. 감사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요구하는 대로 자료를 구성해 제출하는 것은 6개월 이상이 필요해 물리적으로 어려웠고,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다른 간편 결제 회사들의 선례에 비하면 오히려 보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을 설명해 소명이 충분히 됐다고 보고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