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김모(35)씨는 요즘 하루에 수차례씩 걸려오는 선거 관련 전화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김씨는 “뭐라 대꾸하려 해도 ARS(자동응답시스템)여서 소용없다”며 “모르는 번호는 웬만하면 안 받는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안모(48)씨도 마찬가지다. 안씨는 “선거 관련 홍보 전화와 문자가 오면 수신 거부를 하지만 번호를 차단해도 끊임없이 문자가 온다”며 “공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6·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급증하는 선거 홍보 전화 및 문자 메시지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 의원, 교육감 등 다른 선거보다 상대적으로 후보가 많아 유권자들이 받는 전화·문자도 그만큼 늘어난다.

특히 해당 지역 유권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홍보 문자 등이 발송되는 사례도 많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홍모(35)씨는 연고도 없는 전남 지역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 홍보 전화·문자를 하루에도 몇번씩 받았다. 홍씨는 24일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며 “지난해 출장차 전남 지역에 갔다가 한 식당 코로나 출입 명부에 번호를 남긴 적이 있는데 혹시 그 번호가 유출이 된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에 사는 이모(29)씨도 “사는 곳은 구로구인데, 문자는 노원구에서도 오고 어떻게 발송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ARS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합법이다. 문자의 경우 문자 발송 시스템을 이용해 대량으로 발송할 경우 유권자 1명에게 최대 8번까지 문자를 보낼 수 있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문자 발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한번에 20인 이하에게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ARS 홍보 전화도 발신 횟수 제한이 없다.

하지만 당사자가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홍보 문자를 보내면 선거법 위반이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 때문에 홍보 문자 수신을 원하지 않는 유권자는 후보자 측에 연락해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그런데도 문자 등이 발송된다면 관련 자료를 첨부해 선관위에 신고하면 된다. 또 자신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