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을 나르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은 충북 청주시에서 현직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명백한 불법 선거”라고 반발했다.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에 정당별로 2명씩 배치해 투표용지 교부와 투표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선거법상 정무직 공무원은 참관인이 될 수 없다.

국민의힘 충북 선거대책위원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정 선거 시도가 민주당과 선관위의 합작으로 청주 오창에서 벌어졌다”라며 “민주당 청원구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자당 현직 시의원을 투개표 사무원으로 투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선관위가 이러한 범죄를 승인하며 묵과한 것이다”라고 했다.

충북 선대위는 “지난 3월 5일 사전투표일, 투표참관인으로 등록된 민주당 소속의 청주시 오창읍 A 시의원은 투표소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을 맞이하고 안내하며 자당 득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라며 “공직선거법 161조 7항에 따르면 시도의원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도록 명시되어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투개표참관인으로 시·도의원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들을 참여할 수 없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것이다”라며 “투개표 선거사무원 신고 주체는 정당인 바, 민주당 차원에서 자행된 명백한 불법 선거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드는 선거 불법행위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사과와 함께 이러한 범죄를 자행한 당사자,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민주당 A 시의원은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지난 2020년에 선관위에 문의했을 때는 선관위가 투표참관인을 해도 된다고 답변을 했다”라며 “그때는 문의만 하고 실제로 투표참관인으로 활동하진 않았었다. 이번에도 당연히 상관없는 줄 알고 신청한 것이다. 선거법을 몰라 생긴 해프닝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충북선관위는 왜 A 시의원의 신청을 걸러내지 못했느냐는 질의에 “투표참관인을 신청할 때 직업을 기재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선관위에는 신청인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신청인이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충북선관위 측은 “정무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아 선거권이 없는 사람도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데 신청인들 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도 없다. 시스템상 한계가 있었다”라고 했다.

한편 충북 충주신니면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도 민주당 소속 현직 충주시의원이 4일과 5일 양일간 참관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측 확인결과 당시 해당 의원 참관인 신청시 직업란에 사무직으로 적혀 있어 현직 시의원인지 구분하지 못했다고 한다. 선관위 측은 “민주당 선거연락소장이 선관위 시스템에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시의원 본인이 사무직이라고 했는지, 도당에서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