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6일 일명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관련 검증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과 김영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2.26. /뉴시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이 문제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음식값 한도 상향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행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 시행됐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고,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정한 식사비 3만원도 2003년에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고한 것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중 외식물가지수는 114.62(2020년=100)로 전년 동기 대비 7.7% 상승한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도 내수 진작과 자영업 지원을 위해 밥값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식사 가액을 5만원,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내수 진작을 위해 명절 기간 중 선물할 땐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적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고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졌다”며 “내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액 범위 조정을 통해 민생 경제에 조금이라도 활력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어, 실제 개정까지는 정치권 등의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