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퇴임 전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될 전망이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말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수여할 무궁화대훈장 두 세트를 제작했다. 훈장 제작에는 한 세트당 6823만7000원씩 총 1억3647만4000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대한민국 훈장은 총 12종류인데 이 중 최고 훈장이 무궁화대훈장이다. 최고 훈장인 만큼 주재료로 금·은이 쓰이고 자수정·루비 등 보석도 사용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문 대통령 퇴임 전 국무회의를 열어 무궁화대훈장 수여를 공식 결정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 따라 대통령 및 그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한다”면서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관례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준비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훈장을 요청한 적도 없고, 훈장 수여를 추진한다는 사실도 몰랐다”라고 했다.

무궁화대훈장은 국내에서는 현직 대통령만 받을 수 있다 보니 그동안 ‘셀프 수여’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임기 5년간의 공적에 대해 국민에게 치하 받는 의미로 퇴임과 함께 받겠다”며 수여 시점을 임기 말로 바꿨다.

하지만 퇴임 전 훈장을 받는 것이 ‘셀프 수여’라는 논란이 일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는 다시 취임 직후 받는 것으로 변경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