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여군 신병들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방갈로르의 헌병단 훈련장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모두 99명의 여성이 작년 1월 입소해 61주에 걸친 훈련 과정을 거친다. 이들은 이달 중 훈련을 마치고 인도의 첫 여성 헌병대원으로 복무할 예정이다. 인도 정부는 헌병단에 모두 1700명의 여군 인력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AFP 연합뉴스

‘여성도 남성과 같이 징병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16일 올라와 하루 만에 사전 동의자 수 1만5000명을 넘어섰다.

사전 동의 100명 기준만 충족하면 청와대가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데, 이 청원은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사전 동의 1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청와대의 공개 결정 전이기 때문에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검색은 불가능하며, 해당 글을 바로 볼 수 있는 연결주소(URL)로 접속해야만 볼 수 있다.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서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달라”며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그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면서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또 “현재는 예전 군대와 달리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병영 문화가 자리 잡은 것으로 안다”며 “여성들도 인지하고 있으며, 많은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도 여성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한 여군이 미국 조지아주 육군 기지·보병 훈련 센터 포트베닝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AP 뉴시스

청원인은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청와대는 사전 동의 100명 이상 청원 글에 대해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게시판에 ‘진행 중 청원’으로 공개한다. 이 청원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공기업·공공기관 승진평가 시 군 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군 가산점 재도입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