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와 거리를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제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법(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를 들어 원전 등 발전소가 많은 부산·울산은 전기요금이 싸지고, 발전소가 적은 서울·경기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식이다. 다만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당장 시행하지는 않고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가격 결정 방법 등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이날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최우선 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뜻한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 때 가상자산도 포함시키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이달 31일까지 가상자산을 단 1원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이로써 현역 의원의 가상 자산 전수조사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