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2 법안’ 추진 논란에 대해 “검찰 수사 관행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여러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지시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방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5.9/뉴스1

민주당은 수사 중인 검사를 교체해달라는 ‘검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 이름과 담당 업무·연락처 등을 공개하게 하는 ‘검사 정보공개법’ 등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명의 입장문에서 “기피 신청은 법관에게 적용되나 유독 검사에게 관련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며 “검사 정보공개법도 이미 수많은 공공기관이 공무원 정보를 공개하고, 보이스피싱 방지 차원에서도 공개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법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일”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당이 검찰과 전쟁 국면에서 이런 법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대표 수사가 모두 끝난 뒤에 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작년에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다 지방선거를 참패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시즌2는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 불법과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는 민주당 전력을 봤을 때 속이 빤히 보이는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당 회의에서 “상식을 뒤엎는 어이없는 사법 붕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민주당이)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 대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거라면, (법을 바꿔)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보다 콕 짚어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을 만드는 게 그나마 국민에게 덜 피해를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