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민간 에너지 회사 대표가 해상풍력 사업권으로 약 4500배 수익을 낸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 허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2월 5일 오후 설 연휴 임시개통 예정인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전남 해남 궁항해상풍력 발전사업권을 지닌 A사(지분율 51%)와 B사(44%)는 지난 6월 고니궁항에 지분 전체를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 궁해상풍력의 자본금은 100만원인데 318만 달러(약 45억5500만원)에 지분을 넘기는 계약을 맺었으니 약 4500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은 셈이다. 궁항해상풍력은 2019년 8월 양해각서(MOU) 체결로 시작돼, 전남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인근 공유수면에 사업비 1조800억원을 들여 약 240MW(메가와트) 규모 해상 풍력 발전소를 만드는 사업이다. 준공 후 발전을 시작하면 향후 20년간 1조 수입이 예상된다고 한다.

B사 대표 오모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8월 23일 전기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됐다. 그의 임기는 2023년 8월 22일까지다. 전기사업 허가 등을 담당하는 전기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중 해상 풍력 사업권을 넘기는 대가로 막대한 수익을 낸 셈이다. 전기위원회가 지난 6월 24일 회의를 열어 인가한 안건들 중엔 오씨의 궁항해상풍력 발전사업 지분거래도 포함됐다.

박수영 의원은 “전문위원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건에 대해 연구하고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내부 정보에도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직위”라며 “재생에너지 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전기위원회에 이해 충돌 가능성이 큰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경위를 면밀히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씨는 “전기위원회 전문위원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에 응할 뿐 사업의 주식 양도 등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