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법사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사위 통과는 예단할 수 없다. 이양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어서 김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보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여론전 등 다양한 카드를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과반 의석 의결로 법사위원장 사회권을 뺏는 방안이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시나리오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법 86조 3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해당 조항은 “법사위 심사기한(60일)이 지났을 경우, 소관 상임위(농해수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법안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여권이 쓸 수 있는 최후의 카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초과 생산되는 쌀을 사들이는 방식이 쌀 공급과잉 문제를 푸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런 유의 법은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저희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막아야 된다”고 했다.

국회가 돌려받은 안건을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현재 169명의 의원이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