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넘겨 7000배에 이르는 수익을 얻은 전북대 S 교수 논란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 철회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은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준공 후 발전을 시작하면 향후 25년간 1조2000억원 수입이 예상된다고 한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를 보면, 한수원은 새만금 풍력 사업에 대해 “관련 규정 및 법률, 정부 정책에 따라 출자 철회 등을 포함하여 투자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6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었다.

원래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단지 중 8만평에 대한 사업권은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가 갖고 있었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은 새만금개발청이 전북 군산시 새만금 3·4호 방조제 안쪽에 사업비 4400억원을 들여 약 100㎿(메가와트) 규모 해상풍력발전소를 만드는 사업이다. 그런데 더지오디는 지난 6월 조도풍력발전에 사업권(지분 84%)을 넘기며 5000만달러(약 720억원) 규모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다. 산자부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이다.

논란이 된 건 더지오디가 전북대 S 교수와 그 가족이 실소유한 회사라는 점이다. S 교수는 2015년 (주)새만금해상풍력을 설립하고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했다. 이 회사의 지분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 51%, S 교수 형이 49% 소유했는데 해양에너지기술원 지분도 S 교수와 가족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지난 7월 21일 “전기사업자 경영권을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 취득 관련 법적 절차를 미이행했다”는 우려를 담은 공문을 SPC 더지오디에 발송했다. 한수원은 투자 철회시 손해배상책임 등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이 출자를 철회할 경우 사업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