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작년 8월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손질을 예고했다.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 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규 계약 때도 집주인은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정부·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작년 7월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을 1년 만에 다시 손보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작년에 개정된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때 임대료의 인상 폭을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신규 계약 때도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실제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선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때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같은 단지 같은 규모 아파트라도 갱신 계약이냐 신규 계약이냐에 따라 임대료 차이가 컸다. 지난 6월 기준 서울 강남구 은마 아파트 전용면적 76.76㎡의 경우 신규 계약 전세가 평균은 8억6000만원이었지만, 갱신 계약의 경우 4억7712만원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임대차 3법 재개정 방침을 시사하자 국민의힘에선 ‘부실 입법’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법 시행 1년도 안 돼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여당 스스로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확대 해석을 하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곧 임대차 3법 시행이 만 1년이 되기 때문에 민생을 살피자는 차원에서 (윤 원내대표가) 방향성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도 본지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점검해 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발언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