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중앙선관위의 수술을 위해선 선관위원장 제도부터 감사 방식까지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대법관이 돌아가면서 맡는 선관위원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직으로 돌려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제도화, 과대한 권한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관위원장은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임명·선출한 위원 9명이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관행적으로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돌아가면서 맡아 왔다. 문제는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선관위원장을 맡으면서 선관위 공무원들은 밑에서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최근 전·현직 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면 선관위 업무에 대해 굉장히 제한된 정보만 갖게 될 수밖에 없다”며 “헌법에 따라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뽑고, 상근하면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개 시도 선관위와 249시군구 선관위도 관행적으로 지방법원장과 부장판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역시 학계나 시민사회 출신 인사가 책임지고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의 외부 영입 주장도 많다.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기관 위상을 존중하면서 감사 기능에 외부 인사를 대거 충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헌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조직 내부에 다수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징계 조직을 설치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실제 최근 선관위에 대한 북한 해킹 시도가 알려진 뒤, 선관위는 국정원, 인터넷진흥원 등과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다.

학계 일각에선 선관위를 분리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미국의 경우 선거 규제 기구인 FEC(연방선거위원회)와 관리 기구인 EAC(선거지원위원회)로 나뉘어 있다. 우리 선관위도 선거의 실제 관리 등은 지자체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