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통치자들은 세금 걷는 기술이 형편없었다. 토지, 집, 창문, 굴뚝 등에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인두세를 걷는 것이 전부였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세금을 매겼다. 반면 눈에 보이지 않아 포착이 어려운 소득은 세금 부과를 거의 포기했다. 소득세는 1799년 프랑스와 전쟁을 앞두고 윌리엄 피트 영국 총리가 처음으로 시도했다. 그나마 부자들에게만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했다. 그 밖에 관세가 있었으나 성격이 달랐다. 재정 수입보다는 수출입 억제가 목적이라서 벌금이라는 생각이 더 강했다.

그러니 1764년 영국 정부가 북미 식민지를 향해 설탕 관세를 신설할 때 식민지 주민들은 단 것을 밝힌다고 벌 받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3년 뒤 납, 유리, 종이, 페인트, 차 등으로 관세 대상이 확대되었다. 재정 파탄에 이른 영국 정부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북미 식민지를 쥐어짜기 시작한 것이다.

네덜란드를 통해 수입하던 값싼 인도산 차에 아주 높은 관세를 매긴 것은 지극히 의도적이었다. 수입처를 영국 동인도회사로 돌리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그것은 정치인들로 가득 찬 영국 동인도회사 주주를 위한 특혜였다.

인쇄물에 부과하는 인지세는 더 심각했다. 그것은 물품세에 해당하는데, 물품세는 음주와 도박을 근절하려고 청교도혁명 정부가 도입했다가 반발이 커서 금방 폐지되었다. 인쇄물은 술과 도박과 다르고, 영국이 물품세를 걷으면 식민지 자치권과 충돌한다. 그런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세금을 도입한 사람은 영국 재무장관 찰스 타운센드였다.

진짜 하늘이 노한 것일까? 관세 부과 대상을 마구 확대할 때는 멀쩡하던 타운센드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그리고 석 달 뒤인 1767년 9월 4일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은 뒤에도 식민지 주민들의 분노는 식지 않았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구호와 함께 영국을 향한 독립전쟁이 시작되었다. 납세자를 납득시키지 못하는 세금은 나라를 분열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