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의 기본 원칙은 세율(稅率)은 내리고 세원(稅源·과세 대상)은 확대하는 데 있다. 그리고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내려야 한다. 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이유로 세제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다. 세율을 올리고 세원도 확대하면서 거래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강화했다. 높은 양도세는 주택 양도를 주저하게 하는 ‘잠김효과(lock in effect)’로 매물 부족 현상을 초래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정치 논리와 이념적 잣대를 버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중과세 폐지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부동산 양도세·취득세·보유세 등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할 게 아니라 양도소득과 재산가액 크기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해야 한다.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것은 불공평을 초래하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킨다. 작년 말 정부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방침을 발표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자 감세’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 이에 따라 취득세 완화 이후 주택 매매나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2005년 부유세적·징벌세적 성격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120만명에 달하는 등 과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일반재산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또 같은 부동산에 대해 중앙정부는 종부세, 지자체는 재산세를 각각 부과해 ‘이중과세(二重課稅)’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 보유세를 일원화하는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