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로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입법으로 무엇이든 통제할 수 있고 규제할 수 있다는 입법 만능주의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이런 입법은 민주적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무리가 뒤따른다.

2020년 8월 1일 오후 국회와 정부의 부동산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 열렸다. 이들은 임대인을 범법자로 모는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법집행에 반대했다./조인원 기자

주택값은 기본적으로 주택 수요·공급 균형점에서 결정되는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며 공급을 늘리는 대신 이른바 ‘임대차 3법’이란 입법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다 보니 주택·전셋값이 안정될 리 없다. 마치 100여 년 전 미국에서 인간의 욕망을 무시하고 ‘금주법’으로 술 제조·판매를 금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다. 당시 술이 법으로 금지되자 밀주·밀매 같은 불법과 탈법이 횡행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생겼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가격 결정 원리를 무시하고 부동산 매매·임대차 시장에 억지 논리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도 명확한 처벌 기준이 없는 규제 조항을 담은 법을 새로 만들어 산업 현장이 동요하고 있다. 기업 경영진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고 때문에 언제 형사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헌법 정신을 위배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도 양산되고 있다. 이른바 ‘5·18역사왜곡처벌법’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관련 단체의 명예 훼손을 금지하려는 법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생활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졸속·과잉 입법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