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웨덴의 ‘휠체어 탄 요가 강사’ 이야기를 들었다. 요가 강사 안나 에클룬드는 갑작스러운 척수경색으로 하지마비를 겪은 후 휠체어를 타게 되었지만 예전과 다름없이 수업을 계속하고 있다. 자신처럼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요가 강사로 변신했다. 안나가 휠체어에 탄 채 평소처럼 수업을 계속하는 것은 장애인이 일할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고용시장에 진입하고,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덕분에 스웨덴의 장애인 75%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이 된 후 각종 사고·질병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경우,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를 가지고도 예전처럼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장애 때문에 기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사회 풍조도 있기 때문이다.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중증 장애인도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장애인 고용의무제 도입 초기 0.43%에 불과했던 장애인 고용률이 2.92%(2019년)가 돼 7배 가까이로 늘었고, 장애인 고용 환경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발전하고 성숙해졌다. 하지만 아직 장애인 의무 고용률(공공 부문 3.4%, 민간 기업 3.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2024년까지 3.8%로 늘리기로 했다. 직장 내 장애인 차별을 없애고,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경우에도 단절 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