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정규 5집 ‘-’를 발표한 영국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은 최근 공연장과 작업실만큼 법원을 자주 찾았다. 표절 소송 때문이었다. 그것도 무려 8년 동안.

그의 2014년 발매곡 ‘포토그래프’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을 당시 원고와 급히 합의한 게 화근이었다. 당시 그는 200억원대 배상금과 분주한 투어 진행 상황 때문에 사실 여부를 길게 다투는 대신 급한 합의를 택했다. 세계 최고의 팝스타가 표절을 인정하는 듯한 행동을 목격한 음악인들은 자신의 과거 창작물과 에드 시런의 노래를 본격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때부터 2년 후 에드 시런은 또다시 ‘셰이프 오브 유’의 표절 소송에 휘말렸다. 4년 공방 끝에 지난해 승소했지만 끝이 아니었다. 솔 가수 마빈 게이의 명곡 ‘레츠 겟 잇 온’을 공동 작곡한 에드 타운센드의 유족이 에드 시런의 곡 ‘싱킹 아웃 라우드’에 제기한 표절 재판이 이어졌다. 작곡에 흔히 사용되는 코드 진행을 두고 저작권을 주장하는 원고 측에 맞서 에드 시런은 재판장에서 직접 기타까지 연주했다. 누명을 벗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재판에서 지면 음악을 그만두겠다”는 폭탄선언까지 했다. 배심원단 심리 끝에 법원은 에드 시런의 무죄를 인정했지만 그는 많은 걸 잃었다. 표절 재판 기간 포기한 저작권료만 우리 돈 335억원이다. 재판에 출석하느라 할머니의 장례식도 놓쳤다.

최근 한 일반인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가수 아이유를 고발했다. ‘좋은 날’ ‘분홍신’ 등 대표곡 6곡이 표절이라고 주장한다. 곡에 참여한 작곡가들은 상세한 해명과 함께 내용을 반박했다. 아이유 측은 저작권과 관련 없는 제삼자의 일방적 고발이란 점을 들어 의도적 흠집 내기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일련의 과정을 보며 에드 시런의 변호사 일린 파카스가 승소 후 남긴 말이 떠올랐다. 그는 “고소당할 두려움이 창의성을 짓누른다”며 무분별한 표절 의혹 제기 행태를 비판했다. 원하는 음악을 쉽게 찾아 듣는 시대에 유사한 곡을 찾기란 너무도 쉽고, 진정성에 대한 집착은 의혹이라는 이름 아래 질책과 폭력으로 변질한다. 그런 강박이 창작의 새로움까지 주저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