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 및 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즉각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이 15일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출범을 기다리지 않고 이번 국회 남은 임기 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언제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채 상병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돼 사망한 사건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사망 경위 수사는 복잡한 사안이라고 할 수 없다. 법률상 이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다. 수사단의 조사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 이를 경찰이 넘겨받아 진짜 수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수사 참고 자료에 사단장 등 8명이 혐의가 있다고 돼 있었다.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은 경찰에 넘길 이 참고 자료를 그대로 결재했다가 무슨 이유인지 이를 번복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직권남용’이라고 고발했다. 이어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항명죄로 기소한 것은 ‘수사 방해’라고도 했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직권남용이나 수사 방해가 되는지는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다.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에 법적 수사권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특검은 경찰, 검찰의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다. 이 직권남용, 수사 방해 고발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 이제 수사 시작 단계다. 그런데도 바로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은 이 사건을 또 정쟁 소재로 삼으려는 의도로 비친다.

이 사건을 총선 이슈로 키운 것은 대통령실의 잘못된 대처 때문이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단장에게까지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해할 국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수사단장을 ‘항명 수괴’로 기소한 것 역시 지나쳤다.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기어이 출국시킨 것 또한 지나쳤다.

지금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일부도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권 내부는 분열하고 국민의 의구심은 커질 것이다. 그 전에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처리 과정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한다면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