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의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성범죄, 음주 운전, 직장 갑질, 학교 폭력, 증오 발언을 ‘5대 혐오 범죄’로 규정하며 공천 심사 때 이와 관련된 도덕성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5대) 혐오 범죄를 저지른 인사는 국민의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 중”이라며 “공관위 도덕성검증소위가 컷오프 대상으로 판단하면 내가 책임지고 컷오프시킬 것”이라고 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공천 기준이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엔 큰 걸림돌이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기준에 적합하냐는 의문이다. 이 대표는 2004년 성남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구금된 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0.158%면 심각한 만취 상태다. 이 대표는 2021년 관훈토론회에서 “음주 운전 경력자보다 초보 운전자가 더 위험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 도청 공무원을 자신과 배우자의 개인 심부름에 동원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당시 도청 7급 공무원은 매일 아침 이 지사가 벗어 놓은 속옷, 양말을 세탁기에 돌리고 와이셔츠는 세탁소에 맡기는 등 사적인 일에 동원됐다. 이 지사가 즐겨 쓰는 일제 샴푸가 떨어지면 판매처인 서울 청담동에 가서 사오기도 했다. 전형적 직장 갑질이다.

이 대표는 여성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형수에게 반복해서 했다. 성남시장 시절 인터넷에 “이 멘션(언급) 보고 기분 나쁜 님들, 그대들이 곧 강아지니라”와 같은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이 대표의 전력에 대해 임혁백 위원장은 자신이 밝힌 5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임혁백 위원장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 비리와 관련된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4년 전 21대 총선 때는 “하급심에서 재판 중인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했던 데서 후퇴한 것이다. 임 위원장이 이 기준을 밝힌 것은 이 대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7개 사건에서 10가지 혐의로 재판받는 이 대표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체포 동의안이 청구됐던 노웅래 의원 등 현재 재판 중인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