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뉴스1·뉴시스·뉴스1

서울고검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다시 수사하라고 한 것이다. 이 사건은 2018년 청와대 비서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 ‘30년 친구’인 송철호씨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고 상대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 등 선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런 규모의 사건을 청와대 비서관 차원에서 벌일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검찰은 비서관 일부만 기소하고 그 윗선인 임 전 실장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그렇게 비정상으로 끝난 수사를 이제야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재판도 질질 끌더니 수사도 너무 늦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최대 불법 혐의 중 하나다. 문 전 대통령이 송철호씨 당선이 “소원”이라고 한 뒤 청와대 비서실 조직이 동원돼 후보 매수, 하명 수사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대통령 친구는 당선됐고,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덮친 경찰 책임자는 국회의원이 됐다. 작년 11월 법원은 1심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해 관련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진상은 다 드러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실장이 문 대통령을 대신해 송 시장에게 출마를 요청했다는 메모가 송 시장 측근의 업무 수첩에서 나왔다. 이 업무 수첩엔 ‘경쟁자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함’이라고도 적혀 있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들을 불기소했다. 이런 일들을 수석과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검찰은 재수사 대상을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5명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의 부하들이 총동원됐는데 그 외에 누가 책임자인가. 이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 시키고 검찰총장도 몰아냈다. 왜 이렇게 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