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로 일부 차선이 통제돼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장련성 기자

28일 오후 서울 도심 일대가 정상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음 지옥, 교통 지옥이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4만명 집회 탓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건폭(建暴)을 뿌리 뽑겠다”며 정부에 특별 단속을 지시하자, 건설노조가 ‘탄압’이라며 세 과시를 한 것이다.

최근 속속 드러나는 건설노조의 횡포를 보면 그간 건설 현장은 무법천지나 다름없었다. 특히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 뒷돈 요구가 횡행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전국 현장 1494곳에서 받은 피해 신고 2070건 가운데 1215건이나 됐다. 국토부가 현장 조사한 사례에선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1인당 연평균 5560만원씩 뜯어갔다고 한다. 건설노조는 이를 “오래전부터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이라도 오래전부터 해온 것은 괜찮다는 것인가. 오래됐다면 그만큼 뿌리 깊은 비리라는 뜻이니 더욱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작업 속도를 늦춰 공사를 방해하곤 했다고 한다. 정부가 이걸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은 뒤늦게라도 정부가 할 일을 해 불법과 폭력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월례비뿐 아니라 실제는 일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아 챙겨 가는 노조 팀장·반장들의 전임비 갈취 횡포도 567건이었다. 일하지 않는 팀장·반장들은 출근 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놀거나 다른 현장을 찾아가 집회 또는 공사 방해를 했다는 것이다. 한 건설노조는 노조 상근 간부를 뽑으면서 “무술 유단자에 몸무게 90㎏ 이상 우대’를 내걸었다고 한다. 조폭 행태와 같으니 ‘건폭’이란 말을 듣는 것이다.

건설노조 조합원이 2016년엔 11만명이었는데 2020년 25만명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건설노조의 불법을 방치하자 위세를 떨친 것이다. 건설노조는 2일부터 총파업에 준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한다. 작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운송 방해를 추적해 사법 처리하자 화물연대는 파업을 철회했다. 건설노조의 협박에도 법과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노조 개혁만큼은 대다수 국민이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