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photo@newsis.com

전 정부 ‘법무부 탈(脫)검찰화’에 따라 검사가 배치되지 않았던 법무부 일선 부서에 최근 다시 검사들이 배치되고 있다. 인권정책과와 여성아동인권과에 각각 검사 1명이 들어가는 등 부서 6개에 검사 7명을 배치했다고 한다. 이 부서들은 전임 장관 때 검사가 한 명도 없었던 곳이다.

법무부는 “인사 정책 정상화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그런 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전 정권 때 법무부는 탈검찰화를 명분으로 민변 출신이 대거 진출해 ‘민변의 놀이터’처럼 변질됐다. 2017년 5월 이후 올해 초까지 법무부 개방직 공무원(과장급 이상)에 임명된 22명 중 8명이 민변 출신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고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 택시 기사를 폭행해 기소된 이용구 전 차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민변 출신이었다. 그 결과 법무부는 2018년부터 4년 연속으로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삼류 부서’로 전락했다.

검사 출신인 한동훈 법무장관 입장에선 능력 있는 검사들을 데려와 조직을 정상화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법무부 소속 검사는 2017년 67명에서 지난해 33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앞으로 법무부에 배치되는 검사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과거엔 검사 출신이 법무부 요직을 장악해 검찰 권력에 대한 법무부의 견제·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게다가 법무부 업무는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교정 업무 등 다양하고, 이 중 검찰 관련은 일부에 불과하다. 굳이 검사가 자리를 차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검사는 꼭 필요한 자리에 제한적으로 임용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인사 원칙을 세울 필요도 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은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을 오가는 순환 근무 때문이었다. 그러니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 법무부 검사로 가면 5~10년 이상 장기 근무하게 하고, 법무부 간부도 장기 근무 검사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검토할 만하다. 대부분 선진국의 법무부 검사들도 이런 방식으로 근무한다.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엔 외부 인사도 계속 수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