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희생자 고(故) 이대준시의 형 래진씨(오른쪽)가 지난 2일 연평도 인근 사건 현장 주변 해역에서 바다를 향해 헌화하고 있다. 2022.7.2/뉴스1

군 당국이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살 소각 사건 초기에 수집한 기밀 정보를 사건 발생 1~2일만에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국가정보원도 관련 첩보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 당일인 2020년 9월 22일 이씨의 생존 정황, 이후 북의 사살 및 소각 상황이 담긴 정보를 군과 국정원이 함께 지운 것이다. 군은 삭제 시점이 9월 23~24일쯤이라고 인정했다. 국방부가 이씨 사살 및 소각 사실을 공식 발표한 것은 24일 오전 11시다. 이때 이미 해당 정보를 지운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군은 사건 당일 오후 3시 30분 이씨의 생존 사실, 오후 9시 40분 사살 및 소각 사실을 특수정보(SI)를 통해 감지했다. 오후 6시 30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락 추정 사고로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서면 보고가 올라갔지만 아무 지시도 없었다. 같은 날 밤 10시 30분쯤 사망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됐지만 문 대통령은 자고 있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23일 새벽 1시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촉구 유엔 화상 연설이 방송되던 시간에 관계 장관들은 다른 방에 모여 공무원 피살 회의를 연 것이다. 이 회의에서 ‘월북 몰이’가 결정됐다는 게 이 사건 진상을 추적해온 국민의힘 TF의 주장이다. 그런데 실제 이 회의 직후 군과 국정원이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문 정부는 군의 특수 정보에 기반해 이씨에 대해 ‘월북 추정’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나 월북이라는 단어는 한 번만 나오고, 그마저도 북한군끼리의 대화였다는 것이 특수 정보를 열람한 국민의힘 TF 설명이다. 오히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요청했다는 내용도 해당 SI에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정부의 월북 몰이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군의 정보 삭제와 관련해선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고, 국정원의 박 전 원장 고발 건은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오로지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 시작은 23일 새벽 청와대 심야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다. 당시 회의록을 공개하면 된다. 법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문 정부는 이를 거부했고,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해 숨겼다. 무엇을 감추려 이렇게 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