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법사위 간사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 조건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래야 작년 여야 협상에서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원래 지켜야 할 약속인데 대선에서 패하자 말을 바꾸더니 이제 ‘검수완박 심판 취하’라는 조건을 더 붙인 것이다. 국회 정상화를 볼모로 편법으로 강행한 검수완박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해 법조계와 시민단체,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박탈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 법사위 통과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넣었다. 그렇게 해 안건 논의와 조정도 없이 각각 8분, 17분 만에 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법안의 내용도 달랐다.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회기 쪼개기까지 동원됐다. 법안의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였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을 제대로 논의·심사하지 않았고 위장 탈당으로 야당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무효 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일부 단체는 헌법소원을 냈고, 법무부와 검찰도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원 구성을 볼모로 그걸 뭉개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옳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재 심판을 자청해서 받겠다고 해야 맞지 않나.

헌재는 다음 달 첫 공개 변론을 연다. 2019년 공수처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선 “안건을 4시간 51분간 심사했다”며 재판관 5대4 결정으로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엔 국회에서 실질적 심사가 없었고, 위장 탈당 등 다른 절차적 흠도 많았다. 위장 탈당했던 민 의원은 그 후에도 공공연하게 민주당 선거 운동을 하고 “난 민주당 DNA”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심판의 피청구인인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뀌면 자기들에게 불리해질까 봐 법사위원장을 더 내놓지 않으려 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심판은 헌재에 맡기고, 원래 약속대로 국회 원 구성에 나서 시급한 경제 민생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