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등 경찰 통제를 위한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 검찰 인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 같은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인사(人事)를 위한 후보추천위 설치,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 부여 등도 권고했다.

조직과 권한이 커진 ‘공룡 경찰’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경찰은 대부분 사건의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갖고 있고, 오는 9월부터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중요 범죄에 대한 독자 수사권을 갖게 된다. 2년 뒤부터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도 넘겨받는다. 자문위도 “이처럼 강화된 경찰권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그간 경찰에 대한 통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이뤄졌다. 주요 경찰 인사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의견을 내고, 행안부는 형식적으로 제청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했고, 권고안은 그로 인해 붕 떠버린 통제 장치를 정상화하는 측면이 있다. 경찰 고위직 인사를 위한 후보추천위 구성도 그동안 밀실에서 이뤄지던 인사를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

경찰은 반발하고 있다. 경찰국 신설을 통해 행안부가 경찰의 인사·감찰 사무 등에 관여하는 것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부가 내무부 치안국·치안본부를 통해 경찰권을 남용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1991년 경찰청이 행안부의 외청으로 독립했는데, 이를 되돌리는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무기 삼아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전 정권의 검찰 재갈 물리기 과정에서 급작스레 힘이 커진 경찰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걸 핑계 삼아 정권이 경찰을 손아귀에 넣고 이용하려 한다는 말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