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해외 입국장 전용 코로나19 검사센터의 지난 2일 상황. 해외 입국자들은 외국에서 비행기를 탈 때 음성확인서를 내야 하고, 입국 후에도 3일 내 PCR 확인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 연합뉴스

해외 출장·여행을 갔다가 귀국하기 전 현지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때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규제에 대해 여행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귀국 후에도 사흘 이내에 PCR 검사를 다시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요국 중 입국 전후 두 차례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나라는 한국 포함, 봉쇄 수준의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대만 등 8국 뿐이다.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 나라는 진단 검사 없어도 입국이 가능하다.

코로나 초기 해외 바이러스 유입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선 입국 규제가 절실했다. 지금은 해외 유입 확진자가 하루 수십 명 정도로, 국내 발생 확진자의 100분의 1 수준이다. 해외 유입이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인데도 입국 전후로 두 차례나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과학적이라고 보기 힘든 과잉 규제다. 비행기 승객 간 바이러스 전파 우려도 있겠지만 비행기 안에선 끊임없이 공기를 정화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내 전파가 확인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런 규제가 방역에 도움 된다면 선진국들은 왜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해외 체류 중 진단 검사를 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비용도 적게는 10여 만원, 많게는 수십만원이나 든다. 만약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면 현지에서 4일간 자가 격리 후 음성이 나올 때까지 매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가 완치된 후에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최대 10일까지 귀국하지 못하고 현지에 머물러야 될 수도 있다.

코로나 봉쇄가 풀리면서 비즈니스나 공무를 위해 해외에 나가야 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해외여행 욕구도 더 억제하기 힘든 한도까지 차올랐다. 정부는 항공기 편수 제한 등을 해제해 국제선의 단계적 정상화에 들어갔다. 국내 방역 규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외엔 다 풀린 상태다. 8개 나라만 시행한다는 ‘입국 전후 두 차례 검사’ 규제를 더 고집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