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7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 시청을 찾아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을 껴안고 있다. / News1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경파 모 의원은 ‘이거 안 하면 죽는다’며 막무가내였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하지만 법안을 보니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고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의 양홍석 변호사는 “나도 민주당 측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 말을 한) 민주당 인사가 누군지 공개해버릴까”라고 했다. 그는 “경찰은 자기들을 봐줄 것이라거나, 수사력이 떨어지니까 버틸 수 있을 거라 믿는 어리석음에 놀랐다”고 했다. 민주당이 온갖 무리수를 두며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자신들 비리 수사를 덮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한 셈이다. 대체 이 정권 5년간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많길래 이러는 건가.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나서서 야당 후보를 억지 수사하고 다른 후보를 매수하는 한편 선거 공약을 만들어 주며 군사작전 하듯 선거 공작을 벌였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13명이 기소된 상태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검찰 수사는 대통령 앞에서 멈췄다. 문 대통령의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하느냐’는 한마디에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이 시작됐다. 장관은 공무원들을 “너 죽을래”라고 겁박했고, 직원들은 자료를 조작·은폐·삭제했다. 하지만 실무자들만 구속됐고 주범 격인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수사를 피했다. 법원 재판도 계속 늘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도 수사를 피하며 공공기관장을 거쳐 의원까지 됐다. 문 대통령이 봐주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 수사도 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블랙리스트 수사는 최근에야 시작됐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관련된 대장동 비리와 권순일 전 대법관과 재판 거래 의혹,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법인 카드 불법 사용 사건도 대기 중이다. 모두 진상이 밝혀져야만 한다.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 수사 대상인 피의자들이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 사건 때 야당 후보를 불법 조사한 혐의로 기소됐고,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 입시 비리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상태다. 이런 범죄 혐의자들이 되레 검찰을 없애겠다고 나섰다.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