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공수처가 TV조선 법조팀 기자들과 사회부장의 통신 자료를 한꺼번에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이후 TV조선 기자들의 통신 자료만 15회 조회했다고 한다. 공수처법상 기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도 통신 자료를 들춘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했지만, 법조·언론계에선 “공수처에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에 대한 사찰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TV조선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처음 조회한 것은 지난 6월이라고 한다. 그 두 달 전 TV조선은 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무마’ 혐의로 수원지검 수사를 받고 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에 태우고 들어와 ‘황제 조사’를 했다며 그 장면이 담긴 CCTV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후 공수처 수사관들이 TV조선 기자가 CCTV를 입수한 경위를 뒷조사했다는 후속 보도도 했다. 공수처의 기자들 통신 조회는 ‘뒷조사’ 보도 직후인 6월 두 차례, 7·8월 한 차례씩 이뤄졌다. 특정 언론사 기자들에 대해 한 번도 아닌 반복적 통화 내역 조회는 ‘사찰’ 의혹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지난달 “수원지검이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사전 유출했다”는 시민단체 고발과 관련, 대검을 압수 수색했다. 대통령 수족이라는 이 고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를 수사했던 수원지검 검사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다 ‘이성윤 황제 조사’를 보도한 기자들의 통신 자료까지 들춰본 사실까지 드러났다. ‘보복 수사’ 아니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가 출범 11개월간 수사해온 사건 10여 건 중 4건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이다. 수사 대상 고위 공직자가 7000명이 넘는데도 사실상 한 사람만 겨냥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은 공수처가 최우선으로 수사해야 하는데도 못 본 체한다. 이제는 비판 언론을 사찰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기자 뒷조사 관련,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이용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는 의견서를 냈다. 정말 그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