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민간인 희생 등을 규명한다고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가 학살 피해자 유족에게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경우 국군·경찰로 써넣어라’라고 안내한 사실이 드러났다. 홈페이지에 신청 안내용 문답을 올리면서 “사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해도 되나요”라고 묻고는 “네 맞습니다. 무방합니다”라고 답했다. 6·25 전후 학살 사건에서 누가 죽였는지 불분명하면 국군·경찰이라고 쓰면 된다고 한 것 아닌가. 문제가 되자 ‘실수’라며 문답을 내렸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에 따르면 6·25 때 국군에 총살됐다고 유족이 신청한 피해자를 확인해보니 북한군에 납치된 사람이었다고 한다. 가해자가 북한군에서 국군으로 뒤바뀐 것이다. 과거사위에서 국군·경찰이 범인이라고 하면 유족은 국가 상대 소송으로 1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인민군이 가해자가 되면 북한이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북한군이나 반란군에 희생된 피해자 일부 유족이 ‘군·경 학살 피해자’라고 입장을 바꿔 보상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남침한 북한군이 아닌 국군·경찰 손에 죽었다는 피해 신청만 늘고 있다”고 했다. 기가 막힌다.
지난 5월 과거사위 위원장은 탈북해온 아흔 살 6·25 국군 포로와 면담에서 ‘거제도 수용소에 있던 중공군 포로의 피해에 관심이 많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 국군 포로는 탈북 전까지 수십 년간 노예 취급을 받았다. 북한·중공군은 트라우마일 것이다. 이런 분 면전에서 어떻게 ‘중공군이 당한 피해’ 운운하며 상처에 소금을 뿌릴 수 있나.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과거사위가 들춰내려는 민간인 피해의 80% 이상이 국군·미군·경찰을 가해자로 다룬다. 반면 북한군의 잔혹 행위는 거론하려 들지 않는다. 이젠 가해자를 국군과 경찰로 몰고 가려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