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52(최종)/검찰이 밝힌 ‘대장동 4인방’ 주요 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뇌물 혐의만으로 기소했다가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그의 동업자인 남욱씨 등에 대해서도 배임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겉으로만 보면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사가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대장동 수사는 개발 이익이 아무리 커져도 성남시 몫은 1822억원으로 줄여버리고 나머지 배당과 분양 수익은 김만배씨 등 민간 업자들이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특혜 구조를 누가, 왜 만들었느냐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 핵심이 배임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는 것이다.

검찰은 유동규씨를 구속할 때 배임에 따른 성남시의 손해가 ‘수천억 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만배씨에게 첫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163억원 플러스 알파’라며 배임 규모를 크게 줄였다. 이어 유동규씨를 추가 기소할 때는 배임 액수가 ‘651억원 플러스 알파’라며 아예 자릿수 자체를 낮춰버렸다. 배임의 전체 규모 자체를 줄여나가고 있다. 검찰이 손을 댈 때마다 범죄가 쪼그라드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 잇달아 벌어지는 것이다.

검찰은 배임의 주체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애초에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이제는 유동규씨 등의 ‘택지 분양 가격 조작’으로 혐의를 좁히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가 인허가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가졌다. 단계별로 시장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진행되기 힘든 구조였다. 성남시가 100% 출자한 산하 기관 본부장에 불과한 유동규씨가 천문학적 규모의 부패 범죄를 단독으로 설계하고 실행했다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유동규씨 추가 기소, 김만배씨 구속 영장 재청구 등에서 이 후보와 성남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성남시 압수 수색을 20일 가까이 뭉갰다. 시장실과 시장 이메일 압수 수색은 더 늦췄다. 핵심 증거인 유동규씨 휴대전화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를 넘기는 것이 당연하다. 특검이 수사하는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