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5683> 의장실 나서는 윤호중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1.9.29 [국회사진기자단] zjin@yna.co.kr/2021-09-29 18:00:19/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했던 ‘언론징벌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국내 언론계,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등은 물론 해외 인권 언론단체들까지 대거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언론과 표현의 자유 파괴’라며 규탄하는 상황에 부담을 느낀 여권이 사실상 물러선 것이다. 여당은 연말까지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언론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언론법’은 시작부터 정권에 대한 언론의 비판 보도를 막겠다는 의도로 시작됐다. 이 법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이스타항공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직 의원이다. 그는 자신의 비리 의혹에 대한 취재가 계속되자 “가짜 뉴스와 싸울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며 언론만을 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장했다. 그러자 이른바 조국 수호대들이 앞장섰다.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를 이끌었던 김용민·김남국 의원이 각각 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위원으로 법안을 만들었다. 언론의 재개발 지역 부동산 투기 문제 보도로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난 기자 출신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술 더 떠 독소 조항 추가에 나섰다. 언론 보도로 자신들의 불법, 파렴치, 내로남불이 드러난 사람들이 언론에 보복을 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정의당을 비롯해 각계 여권 성향 인사들까지 나서 “만약 국회에서 일방 처리된다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정부·여당에 서한을 보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니 법을 수정하라”고 했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어렵게 만들고 국제 인권 원칙에 위배되니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결국 물러서긴 했지만 불씨가 재연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상식 합리와는 담을 쌓은 극렬 친문 세력에 늘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평지풍파를 통해 민주당은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는 세간의 평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