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채널A 기자 2명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채널A 사건은 정권과 사기꾼, 정권 방송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공격하기 위해 억지로 꿰맞춘 것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채널A 사건은 작년 3월 MBC 보도로 시작했다.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손잡고 금융 사기로 기소된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유시민씨 비위를 진술하라’고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여권은 “검찰이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과 공모해 거짓 보도를 꾸민다”며 ‘검언 유착’으로 몰아갔다. MBC 보도 일주일 만에 친여 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채널A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고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검사장이 수사를 맡았다. 검사 10여명이 넉 달간 먼지 떨이식 수사를 벌였고 한 검사장을 폭행까지 했다.

그러나 채널A 사건의 ‘검언 유착' 혐의는 모두 근거 없거나 무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 검사장이 채널A 기자에게 “유시민에게 관심 없다”고 말한 게 확인됐고 검찰은 공소장에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넣지도 못했다. ‘검언 유착’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다. 검찰은 채널A 기자만 ‘강요 미수’라는 들어본 적도 없는 죄목으로 기소했지만 모두 무죄가 됐다.

채널A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MBC는 제보자가 채널A 기자와 만나는 모습을 ‘몰래 카메라’로 찍었다. 사기 전과자로 윤 전 총장을 비난하던 제보자는 특종 정보가 있는 듯 속여 그 자리로 채널A 기자를 유인했다. 조국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MBC 보도 9일 전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같은 당 최강욱 대표와 사진을 찍고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고 했다. 황씨는 MBC 제보자의 변호를 맡았고 “보도 당일에는 보도가 나갈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정권과 MBC가 ‘검언 유착'을 조작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검찰과 법원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있었다. 검찰 수사팀이 ‘한 검사장은 무혐의'라고 9차례나 보고했지만 이성윤 검사장이 다 깔아뭉갰다. 한 검사장과 그를 무혐의라고 한 부장검사는 좌천당했는데 한 검사장을 폭행한 검사는 독직폭행으로 기소됐는데도 승진했다. 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라며 영장에도 없는 혐의를 만들어내 기자를 구속했다. 다른 판사는 채널A 기자의 보석 신청을 넉 달 가까이 뭉개다 구속 만료일 하루 전에야 풀어줬다. 모든 것이 상식 밖이다. 정권이 뒤에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다. 의혹 전모를 밝혀내 조작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