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은 법원이나 별도 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과 치료를 결정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 주(州)와 프랑스, 독일 등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사법 입원제’를 도입했다. 법원이 자해나 남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정신질환자 본인이 거부해도 법원이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면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다. 환자 가족과 정신보건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이 법원에 사법 입원을 신청하면 판사는 정신의학 전문가와 팀을 이뤄 심사를 진행한다. 법원은 강제 입원 외에 강제 치료도 명령할 수 있다. 입원이 시급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경찰이나 담당 의사가 환자를 먼저 입원시킨 후 법원이 사법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미국에선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강제 입원 후 10일 이내 열려야 한다. 한국은 ‘사법 입원제’를 아직 검토 중이다.

영국과 호주 등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준사법기관인 ‘정신건강 심판원’이 정신질환자의 치료 필요성과 누구를 해칠 위험성을 파악해 강제 입원과 치료를 결정한다. 정신건강심판원은 법조인과 정신의학 전문의,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선 대면이나 화상 회의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견도 듣는다. 강제 입원이나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면 공공병원이 연계해 같이 환자를 돌본다.

해외에서 법원이나 별도 기관이 강제 입원을 심사하는 이유는 의료진과 가족이 강제 입원을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에선 직계 혈족과 배우자만 강제 입원 신청을 하는 게 대부분이다. 백종우 경희대 의대 교수는 “현행법상 중증 정신질환자가 자해나 남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도 보호자나 주변 사람이 강제로 병원에 보내는 건 정말 어렵다”며 “코로나 때 정부가 병상 배정까지 담당했던 것처럼 중증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입원도 중앙 정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