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사들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한 병원급 의료기관 359곳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 6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간협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및 향후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18일부터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법이 폐기된 후에도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간협에 따르면 지난 5월16일 오후 4시부터 지난 5일 오후 4시까지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모두 1만423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4일 1차 발표 때(1만2189건)보다 2045건 늘었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9개 기관 중 64곳이 서울 지역이었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병원의 실명 리스트를 갖고 있다”며 ”불법 의료 행위를 지시한 의사와 해당 의료기관의 기관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응답자 5095명 중 51%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준법 투쟁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등의 방식도 있었다.

또 실제 준법투쟁이 참여해 불이익을 당했다는 간호사도 351명으로 집계했다. 불이익으로 부당해고를 받은 사례는 4명, 사직권고를 받은 사례는 13명이었다.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 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 30명, 일방적 부서 이동 17명, 무급 휴가 권고 9명 등도 있었다.

이날 간협은 “불법진료 거부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에게 신분 또는 인사 등 불이익 조치 및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간호사들이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