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세종충남대병원을 찾아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필수병동 근무 간호사의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을 듣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거부권과 관련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PA(Physician Assistant·의사 보조)’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PA 간호사는 의사들이 근무를 서지 않는 시간에 채혈, 대리 기록, 심전도 검사 등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진료 행위를 대신한다.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지만 의사 인력 부족과 수급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대한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날인 지난 17일 준법투쟁 계획을 밝히며 대리 처방,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채혈, 초음파, 동맥혈 채취 등 업무 범위 밖에 있는 지시에 대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자체적으로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대한간호협회가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진료의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는 크게 ①진단보조행위 ②치료보조행위 ③약무보조행위 등이 있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며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고 ‘PA’ 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며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간호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대한간호협회가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서 병원의 인력 구조와 보건의료인 간 업무 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전반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 유지 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