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뉴스1

2020년 코로나 펜데믹 이후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非對面) 진료가 3661만건 이뤄지는 동안 심각한 의료사고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0년 2월 24일 이후 올해 1월 31일까지 3년여간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최근 3년간 비대면 진료 내역을 보면 60대 이용자가 17.3%(127만500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17.2%), 40대(12.3%), 70대(11.4%), 80대(10.5%) 순이었다. 질환 중에서는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합병증당뇨(4.9%) 등 만성·경증 질환 중심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작년 11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비대면 진료 관련 환자 안전사고 보고는 5건으로,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이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상담·접수 사례는 1건이 있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처방 지속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처방 지속성은 약을 잘 복용하는지를 뜻하는 ‘처방일수율’과 처방일수율이 80~110%에 해당하는 환자 비율을 의미하는 ‘적정처방지속군 비율’로 평가한다. 분석 결과 비대면 진료 시행 후 고혈압 환자의 처방일수율과 적정처방지속군 비율이 각각 3.0%, 3.1% 증가했다. 또 당뇨병 환자의 처방일수율과 적정처방지속군 비율 역시 3.4%, 1.7% 늘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