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20% 가까이 늘고, 실제 학대로 판정된 경우도 10% 넘게 증가했다. 특히 장애인의 가족 및 친인척이 학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8일 발표한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957건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

신고 건수는 2018년 3658건에서 2019년 4376건으로 증가한 뒤, 2020년에는 4208건으로 소폭 줄었는데 작년에 다시 크게 늘어난 것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체 신고 중 학대 의심 사례로 분류된 건수(2461건)도 전년 대비 18.9% 증가했으며, 이 중 실제 장애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사례(1124건)도 전년 대비 11.5% 늘었다. 조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해 신체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이 있었음이 인정된 경우다. 그 밖에 잠재 위험 사례도 307건(12.5%)이었다.

/자료=보건복지부

학대로 판정된 사례 중에서는 신체적 학대(27.4%)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경제적 착취(24.9%), 여러 학대 유형이 같이 발생한 중복 학대(20.8%), 정서적 학대(11.0%), 성적 학대(10.1%), 방임(5.8%) 순이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학대 피해 장애인이 발달장애인인 경우가 74.1%를 차지해 전체 장애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는 전체의 14.8%(166건)이었는데,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43.4%(72건)로 가장 많았다.

전체 학대 사례 중에서도 학대 행위자가 부·모·배우자·형제자매 등 가족 및 친인척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총 407(36.2%)건으로 전년 331건(32.8%)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올랐고, 학대 사례 수도 23.0% 증가했다. 그 밖에 지인(20.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9.2%)가 학대한 경우가 많았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41.1%(46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애인 거주 시설 12.7%(143건), 학대 행위자 거주지 9.5%(107건) 순이었다. 피해 장애인 거주지에서 발생한 학대는 전년(394건)과 비교해 17.3% 증가한 것이다. 반면 직장에서의 학대는 전년(99건) 대비 41.4% 감소했다. 직장 내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의 효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작년 학대 의심 사례 2461건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신고한 건은 359건(1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도 325건(13.2%)이었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매년 장애인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장애인 학대 대응 기관 및 쉼터 확충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