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54%포인트 인상된 12.81%(건강보험료 대비)로 결정됐다. 내년에 지원될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2조원에 육박하며, 요양 등급을 받은 이용자가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액의 12.81%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득 대비 보험료율 수준도 올해 0.86%에서 내년 0.91%로 올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5076원에서 1만5974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65세 이상과 치매·뇌혈관 질환자 등이 대상이다. 심사를 거쳐 1~2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등 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3~5등급은 집에서 서비스 지원을 받는다. 가장 지원이 낮은 ‘인지 지원 등급’과 5등급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도 월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액은 62만4600원(인지 지원 등급)~188만5000원(1등급)으로 결정됐다.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월 2만7000원~21만2300원 인상된 결과다. 1등급이 내년에 요양시설을 30일간 이용할 때 본인 부담 비용은 46만9500원으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2017년 6.55%로 동결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7.38%(2018년), 8.51%(2019년), 10.25%(2020년), 11.52%(2021년), 12.27%(2022년)로 인상했다. 내년까지 6년 연속 인상이지만, 복지부는 “2018년 이후 인상폭은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 인정자는 지난 7월 현재 98만6000여 명으로, 작년(95만4000여 명) 대비 3만2000여 명 늘었다. 내년에 1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안에서 내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1조9916억원으로 올해(1조8014억원) 대비 10.6% 확대 편성됐다. 앞서 국민건강보험료율도 직장 가입자 기준 올해 6.99%(소득 대비)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 인상키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