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38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23국이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 중이다. 23국 중 우리나라와 영국·일본·노르웨이·뉴질랜드·핀란드·스웨덴·덴마크·독일·미국·캐나다 등 11국에서는 실제 피해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 등 나머지 회원국은 7월 기준으로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도입 검토 단계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5일 일본 도쿄 시내에서 마스크를 쓴 행인들이 횡단 보도 앞에 모여 있다. 이날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만 명을 넘으면서 월요일 기준으로 최다인 12만6천575명을 기록했다. 2022.7.26 /로이터 연합뉴스

영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중증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인과성이 인정되면 일괄적으로 12만파운드(약 1억9000만원)를 지급하는 ‘백신 피해 지급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건강 피해 구제 제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최고 4420만엔(약 4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보상금 외에 장례비로 21만2000엔(약 200만원)을 준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숨진 91세 여성과 관련, “접종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처음으로 일시금을 지급했다. 노르웨이에는 이른바 ‘환자상해법’에 예방접종 부작용 등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의료 제공의 오류 또는 실패’로 인한 결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근거로 개별 사례의 피해 정도를 검토해 보상액을 정하고 있다.

실제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 중인 각국에서 백신 이상 반응 사례는 계속 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9월 현재까지 각국 방역 당국에 보고된 예방접종 이상 반응 건수는 영국 46만여 건, 독일 32만여 건 , 프랑스 18만여 건, 일본 3만여 건 등이다. 하지만 신청 대비 보상 비율은 낮은 편이다. 대부분은 ‘예방접종과 피해 발생 간 인과성이 증명될 경우에 한해 보상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미국은 2020년 코로나 백신을 종전의 백신 피해 보상 프로그램에 추가했지만, 올해 7월까지 1건만 보상 책임이 인정됐다. 7월 기준으로 영국은 보상 신청 1681건 중 단 3건만 인정됐고, 캐나다는 774건 중 8건의 피해 보상만 이뤄졌다. 반면 뉴질랜드(2846건 신청 중 1136건 보상·39.9%), 핀란드(1654건 중 435건·26.3%), 일본(3680건 중 850건·23.1%)은 보상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질병청은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보상 신청 대비 인정률이 OECD 국가 중 뉴질랜드·핀란드 다음이고, 접종 인원 대비 보상 신청 건수(10만명당 181명)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