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부터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9~24세도 정부에서 생활비(월 50만원 이내)·학업비(월 15만~30만원 이내)·치료비(연 200만원 내외) 등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9~18세가 신청할 수 있었던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의 ‘위기 청소년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교육부·경찰청 등 부처별로 진행되는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을 연계해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거·학업·일자리·심리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쉼터의 청소년이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 대상 인원을 올해 70명에서 내년 140명으로 2배로 늘린다. 또 쉼터 퇴소 청소년들은 청년 대상 전세·매입 임대주택에 더해 건설 임대주택에도 우선 입주가 가능해진다.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은 물론 입소 중인 청소년은 대학에서 국가 장학금 및 근로 장학금을 지원받고 공공 기숙사인 대학 행복 기숙사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자살 예방 프로그램 지도자를 해마다 800명씩 양성하고 집중 심리 클리닉을 매년 17개씩 신규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10~20대 자살 사망자(1772명)는 전년보다 10.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