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 시설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면 자립해야 했던 ‘보호종료아동’들이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면 만 24세까지 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가 끝난 후엔 현재 3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자립수당(월 30만원)도 앞으로는 5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진 아동 복지 시설이나 위탁 가정 등에서 성장한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공적 보호가 종료돼 자립하는 게 원칙으로, 별도 사유가 있을 때만 지자체 재량으로 연장이 가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하반기에 법안을 추진하고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의견 수렴 중”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어린 나이에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아동들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보호 종료가 임박한 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3836명을 조사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종료아동의 월평균 소득은 127만원이다. 또래 청년들의 평균 소득 233만원보다 적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179만원)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보호종료아동의 평균 실업률은 16.3%로 또래 청년들의 평균 실업률인 8.9%보다 높았다. 또 이들 4명 중 1명(24.3%)은 생활비, 주거비 등으로 부채가 있었는데 그 금액은 평균 605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만 18세 이후 취업·대학 진학 등 이유로 시설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 만큼, 생계급여를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개통이나 계좌 개설 등 법정 대리권 공백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 후견인 제도’도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자산 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지원 한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다. 초기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도 권고 수준(현재 500만원 이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