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강서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67세의 A씨가 숨진 뒤 일주일 만에 우유 배달원의 신고로 발견됐다. A씨는 기초생활 수급자였고 지병을 앓고 있었지만, 인근 사회복지관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업무량이 늘면서 A씨를 자주 방문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같은 65세 이상 무연고 독거노인의 죽음을 뜻하는 ‘노인 고독사’가 지난 3년간 56%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 가구 65세 이상 고령층이 매년 7만명가량씩 가파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올해는 코로나 유행까지 겹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건 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11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2536명 중 65세 이상은 1145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735명이었는데 3년 새 55.8%나 증가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숨진 후 유족을 찾지 못하거나, 유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장례를 위임한 경우다.

지난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제정됐지만, 내년 4월에야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는 노인 고독사를 무연고 사망자 수로 추정하고 있다.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016년 127만5000명에서 2017년 134만6000명, 2018년 143만1000명, 지난해 150만명으로 연간 7만명 안팎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8월 기준 15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보건 당국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으로 노인 고독사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가족이나 친척, 사회복지기관의 방문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서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