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을 내린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를 근거로 보 근처 수질이 악화한 만큼 해체 편익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COD는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수중 금속이온, 아황산이온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중 오염 물질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측정 값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진다”면서 평가 지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한 항목이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COD가 법적 평가 지표에서 탈락했다. 그런데도 4대강 조사·평가위는 COD를 수질 영향 부문 조사에 활용했다.

환경법상 수질 평가를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평가 항목은 COD가 아니라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클로로필a(엽록소), TP(총인·녹조 유발), TN(총질소), TOC(총유기탄소량), SS(부유 물질량), DO(용존 산소량) 등인데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평가위는 ‘COD’만 썼다. 여기에 공식적 수질 평가에선 사용하지 않는 ‘퇴적물 오염도’ ‘녹조 발생일’ 등 항목을 다수 집어넣었다. 4대강 보 건설로 악화한 항목들만 골라내 평가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COD는 2016년 1월부터 TOC(총유기탄소량)로 대체됐다. 당시 해체 결론을 낸 한국재정학회의 경제성 평가에서 COD를 빼고 공주보·죽산보의 해체 편익성을 계산하면 보를 존치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답이 나온다. 해체가 아니라 존치로 결론이 뒤바뀌는 것이다.

당시 평가위 물환경분과위에선 “COD가 법정 항목에서 탈락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4대강 공사 전 측정된 TOC 자료가 없어서 COD를 쓴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문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질 평가 항목을 하나도 쓰지 않은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