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번호판 강탈’ 등 화물 기사들 지입제 피해 신고 사례들을 추가 공개했다. 국토부는 6일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입제 피해 신고 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총 253건으로, 하루 평균 21건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 사례는 운수사가 계약 내용에도 없는 ‘번호판비’를 챙겨놓고 이를 돌려주지 않는 사례(111건·44%)였다. 한 화물 기사는 “운수 회사와 지입(번호판 대여) 계약을 할 때 보증금조로 3000만원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때가 되자 운수사는 ‘그런 돈 받은 적 없다’고 잡아뗐다”고 신고했다. 또 다른 기사는 “운수사 팀장이 2년 뒤 계약이 끝나면 그대로 돌려받는 돈이라고 해서 번호판비 2000만원을 입금했다”며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니 답변을 피했다.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없길 바란다”고 했다. 화물 기사가 자기 차를 바꾸는 걸 내부 승인해 주는 대가, 즉 ‘도장 값’으로 운수사가 건당 수백만원씩을 챙기고 있다는 신고도 16건(6%) 들어왔다. 다른 기사는 “운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화물 차량 앞뒤 번호판을 절단해 100일간 차량 운행을 못 했다”고 했다. “운수사가 차 번호판을 강탈한 뒤에 (나에게 불리한 내용)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했다”는 신고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달 초 ‘번호판 장사’만 하는 4000~5000개 지입 전문 회사들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입제는 화물 기사가 운수업체 운송 면허 번호판을 빌려 달고 영업하는 걸 말한다. 당초 취지는 화물 기사가 운수사에 매달 20만~40만원 지입료를 주는 대신 업체는 기사들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운수사가 일감은 주지 않고 지입료와 번호판 대여비 등 부당 이득만 챙기는 ‘번호판 장사’로 변질된 경우가 많다. 2004년부터 시행된 화물차량 총량제로 인해 신규 운송 면허 발급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